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곳 해제

홍승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14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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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해제 권고제도 도입 후 전국 최초로 고시

[시민일보]경기 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를 도입한 이래 전국 최초로 권고대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제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 고시한 시설은 총 3개 시설로 사사동 산66-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 대부동동 1702-1번지 일원의 고등학교, 사동 1253-8번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는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할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안산시의회 정례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을 제출해 지역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57곳을 포함해 총 418곳에 달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했고 의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완충녹지 외 2개 시설을 해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지역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이 55곳(연장 77km, 면적 6.723㎢)이나 되며, 사업비는 약 1조2천7백억원에 달해 이에 대한 예산확보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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