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풍, 해일과 같은 재난으로 선박이 좌초, 충돌, 침몰, 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 피난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 시 강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지난 7월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양경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8월13일 공포(법률 제12090호)돼 오는 2014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재난 등으로 인해 선박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함에도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해양경찰에서는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15호 태풍 ‘볼라 벤’ 내습 시 해양경찰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 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돼 15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 법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태풍, 해일 등 천재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이동, 피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선박․선원 등에 대해 강제이동, 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의 이동, 피난 명령 또는 이동, 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 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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