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접경해역에 은염어장 신설 추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09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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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로·항해금지구역 고시 일부 개정... 야간조업 가능

[시민일보]인천시는 최근 강화군의 접경해역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은염어장을 신설(어장면적 약 11㎢)하고 인천시 어로 또는 항해금지구역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해의 연안 접경해역은 선박안전조업규칙(해양수산부령) 제19조 규정에 의해 국방상 야간 어로 또는 항해가 제한돼 인천시 어로 또는 항해금지 구역 고시를 제정(1982년 11월5일)하고 제한적으로 어선 안전조업에 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최근 강화군 관내 석모도와 주문도 인근 해역에 해양환경 변화로 새로이 젓새우 어장(은염어장)이 형성 됐지만 그간 어장관할 군부대의 통제 하에 주간에만 조업이 한정돼 이뤄졌었다.


따라서 시는 새로 형성된 은염어장에 대해 성어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야간에도 어선들이 조업(가박)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 어로 또는 항해금지구역 고시에 야간(가박) 허용어장으로 신설하기 위해 작년부터 관계기관 방문과 협의를 거쳐 이번에 은염어장을 신설하게 됐다.


그동안 관계기관에서는 은염어장 신설에 대해 동 어장의 해역은 해군 경비정 작전 기동로이며 군부대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구역으로 은염어장 신설을 부동의 했으나 시는 은염어장 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협의를 통해 어장 신설 동의를 얻는데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은염어장 신설로 젓새우 어업 활성화로 강화지역의 특산품인 새우젓 생산량 증가로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야간(가박)조업으로 연간 유류, 경비절감 및 어가소득으로 척당 4천여만원 정도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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