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중부경찰서(형사1팀)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품을 갈취한 최 모씨(55)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께 중구 인현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이 모씨(58)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현금 17만원과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이씨가 도박을 하면서 빌려간 6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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