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속... 적발 땐 과태료 5만원 부과
[시민일보]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인천 부평문화의거리와 인근 여성친화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최근 부평문화의거리를 찾은 청소년과 시민 등 229명을 대상으로 스티커 부착 방식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6%(212명)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구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각각 90.6%(참여자 516명 가운데 468명), 94.8%(참여자 214명 가운데 203명)로 나타났다.
구는 3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총 참여자 959명 중 92%(883명)가 부평문화의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근거로 여성친화거리와 함께 이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는 제18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거쳐 9월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구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부평문화의거리와 여성친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한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화의거리 내 공중화장실 인근 골목을 속칭 ‘담골’(담배 피는 골목)이라고 부르는 등 흡연이 잦아 영업에 방해가 되고 이미지도 나빠진다는 지역 상인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로 나타남에 따라 문화의거리 등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올해 2월1일부터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등 44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은 신트리공원, 희망공원 등 부평지역 내 도시공원 76곳과 학교절대정화구역(50m 이내) 87곳, 버스정류소(5m 이내) 219곳, 가스충전소 13곳, 주유소 50곳 등이다.
건강증진 법에 따른 부평지역의 금연시설도 공공시설 71곳, 의료기관 607곳, 학교 88곳, 유치원과 어린이집 488곳, 목욕탕 43곳,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759곳, 150㎡ 이상 음식점 534곳, PC방 198곳 등 총 4594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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