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준수 의식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06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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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 경장 최종성

▲ 최종성 경장
대한민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이 선진국에 못 미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익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불이익에 비해 결코 크지 않다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의 기저에도 기본 원칙의 부실이 내재돼 있다. 기초가 부실한 학생이 높은 수준의 교육 성취를 낼 수 없듯이 기본이 없는 사회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과 원칙들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질서이다. 기초질서가 바로 잡혀야 더 큰 국가질서도 확립되는 것이다. 흔히 알고 있듯이 경미범죄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은 이러한 의미에서 절대 가볍게 보아 넘길 법이 아니다.


사소한 위법행위나 침해행위가 더 큰 범죄를 야기한다는 ‘깨진 유리창이론’이나 이 이론에 입각해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엄격한 처벌을 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무관용의 원칙’ 등도 기초질서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조문을 잘 살펴보면 타인과의 끊임없는 관계 맺기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을 법률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타인과 단절된 인간 사회를 상상할 수 없듯이 한 국가의 국민들은 서로 관계 맺기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기도 몰락에 이르게도 한다. 남에 대한 배려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 바로 경범죄처벌법이 생겨난 진정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기초공사가 튼튼한 건물이 오랜 세월을 버티듯이 기초질서가 확립된 나라는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사소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위법행위에도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일벌백계의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선진 질서의식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고 이는 우리의 삶에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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