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병훈)는 최근 A시의원과 관련해 19만원 상당의 야구 초대권 38장을 제공받은 강화군청 직원 6명에게 총 3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강화군선관위에 따르면 이 같은 금품, 음식물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 및 기관, 단체, 유권자 등에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다가오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금품, 향응제공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누구든지 선거 범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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