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가 조합 해산 이후 시공사와 조합임원, 조합임원과 조합원들 간에 소송이 얽혀 있는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8년 7월7일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원의 53.8%가 조합 해산에 동의해 지난해 12월3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이 전 조합임원들을 상대로 매몰비용 19억원 상당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조치했고, 조합임원들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개2 구역에 대한 구역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제1항 제5호에 따라 구청장이 조합을 해산 한 후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인천시에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시는 지난 7월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해제·의결했다.
시는 지난해 2월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 구역 가운데 46곳을 해제하고 괭이부리마을 1곳을 지정해 167곳으로 축소했다. 같은해 9월 2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2곳을 해제하고 현재 145곳을 관리하고 있다.
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해 옥외주차장 의무확보비율 제외, 용적률 등을 완화했고 지속적으로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금년도 6개구 8개 선도 사업이 진행 중이고 현재는 2014년 사업을 위한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재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거나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해는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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