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 동안이며, 대상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미신고 또는 미연장한 고정식 광고물이다.
군은 광고물 설치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해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한 경우들이 있어,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허가·신고 신청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재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처는 강진군청 지역개발과 해당 읍·면사무소이며, 자진 신고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처분(이행강제금)을 면제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성숙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가로경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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