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평서가 마련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양해각서 체결 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MOU를 체결한 부평우체국 국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안전운전이 습관화돼 있는 사람들에게 참 유용한 제도”라며 “이 제도로 인해 자발적으로 교통문화 선진화가 이뤄진다면 우체국 집배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다.
부평서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가입코자 하는 개인운전자들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의 교통약속을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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