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최근 국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현행 학교폭력 용어를 학생폭력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대부분 학생 간 발생한다는 점, 현행법상 ‘학교 내외서 학생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보다는 행위의 주체, 객체를 중심으로 한 학생폭력이 법률 용어상 더 명확하다는 것.
공식 건의서에서 교총은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학생 등 폭력 행사의 주체가 아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폭력 등 장소 중심의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폭력의 온상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다보니 학원 등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까지 학교폭력이 되고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용어 변경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국회 등의 관련 법률 제정 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서 전문가들도 폭력 등 유형력 행사 주체를 중심으로 학생폭력 용어로 정의해 법률용어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교총은 지난해 6차례에 걸쳐 개최한 학교폭력 극복 및 대안마련 세미나와 각종 온, 오프라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대다수 교원들이 학교폭력 용어를 학생폭력으로 개념을 분명히 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안양옥 회장은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학생폭력 용어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률용어인 학교폭력을 학생폭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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