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무의 '에잇시티' 건설 6년 만에 무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01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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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약해지, 사업 전면 포기

[시민일보] 초대형 개발사업인 인천 '에잇시티'가 결국 무산됐다.


인천시가 1일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잇시티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구조 전환과 개발 제한 전면 완화를 비롯해 사업 참여주체 확대(민간제안 사업),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특수목적법인(SPC) 주도의 전 지역 일괄 보상, 개발과 단일 사업자 사업방식을 부분 개발, 사업 추진주체 다양화 등을 통해 개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30일부터 개발행위 제한을 전면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렇게 되면 현재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 허가, 신축, 증·개축 등이 가능해진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유원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은 해제 절차 기간을 고려해 11월30일부터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연차별로 1500억원 예산을 투입해 필수 기반시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민간기업과 투자자 등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 개방하기로 했으며 적정한 규모의 사업계획과 재원조달 능력을 갖춘 민간과 주민들이 제안하는 계획을 적극 반영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제안사업 자격요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로 최소 개발면적은 10만㎡ 규모 이상이다.


민간사업제안이 제출된 지역은 오는 2014년 2월4일까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미제출된 곳은 관련법에 의거 내년 8월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이와 관련 시는 9일 민간제안사업을 공모, 공고하고 20일 설명회를 연 뒤 9월16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접수해 10월31일까지 최종 사업계획을 받아 한 달간 사업 평가 후 반영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2월20일 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4년 2월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해제 요구도 있었으나 자유구역 유지가 향후 다양한 투자 유치, 개발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후속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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