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폐 섬유와 쓰레기 더미를 불법 소각한 혐의(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섬유염색공장 등 4곳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폐 섬유와 쓰레기 더미를 공급한 무허가 수집·운반 업체 등 49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섬유염색공장인 A업체 등 2곳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을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처리량을 거짓으로 축소 입력해오다 적발됐다.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않고 폐 섬유와 폐 고무 등을 허용량의 10배 가량을 초과해 소각한 혐의다.
D업체는 행정기관에는 원목만을 소각 처리한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폐기물인 폐 섬유와 각종 쓰레기 더미를 소각하다 발각됐다.
도특사경은 이 업체들이 폐 섬유 등을 불법 소각하면서 업체당 연간 최대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업체 대부분이 실제 소각량과 다르게 소각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러 왔다"며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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