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그동안 현금납부만 가능했던 각종 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시를 포함한 산하 동 주민센터, 민원실, 보건소 등에서 각종 증명 수수료에 대한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그동안 신한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했지만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됐다.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는 시청내 세정과, 시민봉사과, 교통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등 13개 기관과 강화군 등 군·구 민원실 등 160여개 부서와 주민자치센터에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해당부서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용카드로 각종 수수료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에 국한돼 운영하던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세외수입 전 세목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편 해소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와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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