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보건소, 저소득층 임산부에 산후 도우미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31 16: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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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검진비 등 출산자려 지원 사업 다채로워

[시민일보]인천시 남구보건소(소장 이철준)가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임신초기에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임산부 산전 검진비는 물론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도 공급한다.


엽산제는 임신일로부터 12주까지 지원한다.


임신 4주 이내에 중추신경계가 형성되나 모체에 엽산이 부족할시 신경관 결손으로 유ㆍ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어엽산의 섭취로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 임신시 태아로 유입되는 혈류양의 상승으로 전체 혈액의 45% 정도가 증가해 철분 보충이 필요하며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은 조산, 유산, 태아사망, 산모사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지급한다.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은 고운맘 카드와 동 의미의 지원 사업으로 산전 검진비를 지원해 이에 대한 부담 감소와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대상은 지역내 주민등록 거주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로 분만 전 1회 1인당 최고 3만원 범위내 산전 검진비를 지원한다.


출산용품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후 2회 이상 방문하고 산전관리를 받은 임산부에 한해 임신 36주부터 분만 전까지 이마형 체온계 또는 베이비 로션세트(변경가능)를 지급한다.


또 산후 도우미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신청은 출산일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 건강보험카드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제출한다.


본인 부담금은 6만3000원부터 15만4000원 가량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1~3급 산모, 넷째 아이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없이 모두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셋째아 출산가정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까지 예외기준 적용 대상자를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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