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GCF 운영 법적기반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30 1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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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 본부협정 발효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녹색기후기금(GCF)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이달 30일 공포함에 따라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새누리당 황우여, 이학재,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후 이를 통합한 대안으로, 최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GCF의 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출연, 기금과의 협력,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직원들의 특권, 면제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은 지난 6월25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고 8월중 발효될 예정이다.


GCF 유치조건 중 하나였던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로의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


인천시도 녹색기후기금 지원을 위한 법적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사무국 이전에 대비해 직원들을 위한 사무공간과 회의장의 조성과 문화, 스포츠 행사, 한국어강좌 등을 지원하는 웰컴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또 GCF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G-Tower 내 글로벌서비스센터의 설치를 준비하는 등 GCF의 정상적인 출범과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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