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30일 중국산 고춧가루 18톤 시가 2억원 상당을 혼합조미료(고추 다대기)로 위장해 밀수입한 김모씨(48세, 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고춧가루와 고추 다대기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 관세가 6배 이상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이용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품명을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통관 및 국내유통시 당초 수입품(고춧가루)과 위장 수입품(고추 다대기)의 구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장박스에 비표시(품질표시 스티커 부착 위치 중앙과 아래쪽으로 구분)를 하는 신종 수법을 이용했다.
또 세관은 비슷한 방법으로 생 땅콩(관세율 230.5%) 12.4톤 8,700만원 상당을 가공품인 볶은 땅콩(관세율 63.9%)으로 품명을 위장 수입신고해 관세 4,000만원 상당을 포탈하려한 최모씨(64,남)를 또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고세율의 농산물을 저세 율의 가공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보 분석 및 수입검사를 강화해 고세 율 농산물 밀수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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