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가 경관 법 전부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를 앞두고 있어 올해부터 법이 시행되는 오는 2014년까지 경관형성 및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경관 법 개정법안은 그동안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제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경관관리가 취약한 점을 개선, 도시내 주요한 경관형성 요소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신설하고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등은 법적으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경관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등 경관 법 시행에 따른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이미 금년 1월1일부로 지자체 최초로 경관 법 개정(안)에 따른 경관심의제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은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경관 법 시행에 맞춰 관리대상의 세부범위를 경관조례로 결정해 경관심의의 제도적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경관계획에 있어서는 경관 법 제정이전에 수립한 시가지, 수변, 야간 등 경관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에 훼손이 되고 있는 도서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도서 경관계획’도 새롭게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행사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춰 ‘제2차 경관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국제도시 인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인천시 경관변천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오는 2014년부터는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협정’ 등 경관 법에 따른 주민참여제도를 더욱 강화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김동빈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은 “이번 경관 법 개정은 경관관리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관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법적기반을 강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2014년까지 인천시 여건에 맞는 경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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