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수십여년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재정 문제로 매입이 이뤄지지 않는 공원 용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가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장기간 조성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원으로 편입된 토지는 보상이나 개발이 불가능해, 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도시공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원혜영 국회의원에게 입법 발의를 의뢰한 상태다.
법률개정이 이뤄지면 주택가와 연접하고 이용자가 많은 공원용지를 우선적으로, 소유주와 협의해 임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대공원이란, 토지 소유주에게는 임대계약기간 동안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지자체는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물을 설치해 연차적으로 토지보상비를 확보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시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원 도심 지역의 주택가 산림내 공원부지부터 임대공원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만수 시장은 “이제는 지가상승으로 새로운 공원을 지정해 조성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존의 공원용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장기 미집행 토지입의 민원해소와 휴식 공간의 제공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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