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명주소 숙지해 우편물 분실예방"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29 15: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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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년부터 공공기관서 전면 시행

개인ㆍ기업에 홈피ㆍ명함 활용 홍보 당부


[시민일보]경기 김포시가 새롭게 바뀐 주소 체계로 인한 주민 혼란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주소 제도가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는 2011년 7월29일 전국적으로 일제고시가 완료돼 공법관계의 주소로 확정됐다.


따라서 오는 12월31일까지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1일부터는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및 공공분야에서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민간분야도 2014년부터는 생활속 주소사용 체계가 도로명 주소 체계로 전환되고 우편배달시 도로명 주소에 맞는 우편번호를 활용하므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신용카드·보험회사 등 거래처의 우편물 수신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시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과 개인은 도로명 주소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 사이트를 이용해 본인이 소유(점유)한 건물의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또 건물의 주출입구에 건물번호판 부착 여부를 확인해 번호판 미부착에 따른 중요 우편물 분실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회사 홈페이지, 명함, 홍보물, 문서 등에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고 직원들에게 홍보해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의 kt moving(도로명주소변경서비스)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에 등록된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이 가능하며 전·출입에 따른 도로명 주소 변경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공법인 관련 분야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므로 지번 주소를 사용하면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알 수 없어 공공기관 등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분실 또는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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