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용도변경땐 지원금 환수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26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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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 지원받은 71가구 대상

주차장 활용실태 31일까지 점검


[시민일보]수원시 영통구가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활용실태를 오는 31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8~2012년까지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71가구 136면을 대상으로,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점검하여 위반 시 보조금 원금과 이자를 즉시 환수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용자의 면담 및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향후 '내집주차장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특수시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가구의 기둥 및 담장에 내집주차장 설치가구 명패를 제작하여 부착시킬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집 주차장을 신청하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면 확충을 위해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주차장이 없는 개인주택에 대문·담장철거 등 설치유형별로 1면당 80~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내집 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영통구청 경제교통과(228-8345)로 신청하면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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