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와 같은 인허가 취소뿐 아니라 의견서만 받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지를 미리 살펴보는 '청문(聽聞)' 제도를 도입했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청문 대상범위 확대와 청문주재자 전문성 확보,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이 골자다.
조례는 개별법령에서 필수적 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처분 당사자가 요구하면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깊이 있는 증거조사와 의견제시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은 청문주재자를 3명 이상으로 하는 중요청문제도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해 잘못된 처분이 나가는 것을 미리 막는 절차다.
그동안은 개별법령이 청문을 하도록 명문화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만 청문을 진행해 왔다.
안동광 법무담당관은 "청문은 도민의 사전 권리구제 절차"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 사전에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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