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이창호 입법조사관은 25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주택의 건설기준과 관리방안을 중심으로’란 현안보고서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바닥의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이는 서구인들의 경우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카펫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되는 중량충격음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량충격음을 50㏈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 전 세계 국가들(일본 제외)과 비교할 때 강한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발걸음에 의한 층간소음이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행보다 강한 규제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기준 측면에서 이 조사관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기준의 상향 조정과 기둥식 구조의 활성화 ▲세대 간 차음성능 기준 마련 ▲녹색건축 인증제 활용 및 의무대상 확대 등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층간소음 관리방안 측면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의무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집합건물법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집행력 강화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조사관은 “인천시와 경기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같은 민간중재기구를 활성화시켜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폭력 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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