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가 올해부터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각 구와 함께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구역에 한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제공 요청과 관계없이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을 전 구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6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조례에서 정한 비율(15%)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강화군 등 군, 구청장은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약 3억원을 들여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각 군, 구에서는 정보제공 요청 구역에 대해 종전가격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시스템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역만이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동의를 받기가 힘들어 개인별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15%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 각 구에 통보했으며 이에 각 구는 예산 및 행정력 등 자체 실정에 맞춰 정보제공 대상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추정분담금 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해야 하나 정비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 대부분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 활용이 어려워 우편 통보를 요청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만이 수취가 가능한 등기우편 등으로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은 “추정분담금은 구역별 특수성과 부동산 경기, 물가변동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한계를 보일 수 있다”며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 의사결정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정책관은 “추정분담금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것은 주민들의 평등한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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