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단독 신축때 최대 8000만원 융자 지원

김한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24 1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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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3동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3곳 지원책 안내

[시민일보]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개량과 신축공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 중인 저금리 융자지원책을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기존의 전면 철거형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단독과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이다.


구는 시흥3동에 3개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융자지원책 시행으로 해당 구역내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연 1.5%의 금리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연 2.0%의 금리로 공사비용을 융자 받을 수 있다.


단,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 주택)과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주택개량비용 융자 적용금리를 0.5% 인하해 1.0% 금리를 적용한다.


융자한도는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로 ▲주택개량은 단독주택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씩 총 7000만원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1750만원 ▲주택신축은 단독주택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35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융자신청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공사계약서를 첨부해 서울시 주거환경과(☎2133-7254) 또는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154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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