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득세율 인하땐 2000억 지방세수 감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23 17:36: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일각선 정부가 국세 아닌 지방세활용 넌센스 지적도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고려해 보전대책 꼭 선행돼야"


[시민일보] 인천시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인천의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인하 적용시 약 2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시 목표 총 징수액 2조1891억원의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 8944억원(40.8%)임을 감안하면 큰 재정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취득세는 주택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 1주택이면 2%, 9억원 초과이면 4%”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9억~12억원은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로 세율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달 초 세율이 환원된 후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취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이에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제는 지방재정 세수보전 대책”이라며 “취득세 인하를 반대하는 논리는 '지방세수 감소'다. 정부는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면 연간 약 2조70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국세'가 아닌 '지방세'를 활용하는 것이 '넌센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세제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부에서 세수보전책으로 제시하는 재산세 강화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공감하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세수감소 보전대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지방세 등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편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