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생명자원 법정조사 추진'

홍승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23 1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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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세미나 가져

[시민일보]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생명자원 법정조사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23일 대전 호텔리베라에서 개최하고, 해양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해양생명자원 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 산·학·연·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세미나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길모 박사가 해양생명자원조사 기획(안)을 발제하고,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관계자가 토론을 진행했다.

해양생물은 지구상 생물종의 약 80%에 해당하는 약 50만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 가운데 유용생물자원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은 1%미만으로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신정부 역시 해양생명자원 확보를 통한 해양신산업 창출을 중요한 국정운영 과제로 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초, 해양생물자원관이 개관하면, 그동안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 흩어져 있던 해양생물자원이 통합관리 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 비준 이후 자원주권화 추세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해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해양생명자원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와 연안습지조사, 장기 해양생태계 연구 등 다수의 조사사업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이들 사업은 해양생태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양생명자원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해양생명자원조사는 2012년 7월 제정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조사로, 해양생명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확보·관리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자원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우리나라 전해역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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