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한 이번 표준계약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각 지자체 등에 만화책자로도 제작·배포된다.
표준계약서는 당사자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과 계약의 시작·종료·기간 연장,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계약체결 전 숙지함으로써 임차인이 모르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수리비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체결 시 입주 전·후의 수리비 부담에 관해 약정토록 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 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날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수는 전체가구수의 45%로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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