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별 무게 가구수로 나눠 관리비 합산 청구
[시민일보]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내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해 처리비용을 내는 제도로 2012년 6월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피나 무게 단위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방식 등을 정하는 등 수수료를 적게 버리면 적게, 많이 버리면 많이 부과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다.
내달부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배출량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던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사업장도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지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단지별 종량제인 'RFID 차량계량 방식'이 적용된다.
RFID 태그가 부착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수거차량에 부착된 계량장치가 그 양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배출정보를 수집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런 방식으로 매달 단지별 배출량을 측정해 수수료(kg당 90원)를 매기고, 총 가구수로 나눠 관리비에 합산 청구하는 형태다.
배출량은 각 관리사무소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citywas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다량배출사업장(감량의무사업장)도 기존에 민간 수거처리업체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정액제로 처리비용을 부담하던 방식에서 배출 무게(kg)당 비용이 부과되는 종량제가 적용된다.
반면, 전용 봉투를 사용한 종량제를 시행하던 단독주택과 소규모사업장은 종전대로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역내 거점지역에 배치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또한 종량제 전면시행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용 수수료가 오른다.
단독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2L 종량제봉투는 80원(기존 35원),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10L 봉투는 500원(기존 200원)이며, 배출요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처리비용을 동결하여 자치구 중 종량제봉투 가격이 가장 낮았지만,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및 환경부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주민부담률 단계적 인상 지침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시행 초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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