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인천지역 자치단체 최초로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을 내놨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기업체의 정년 도래자가 해당 기업에 재고용 또는 정년을 연장받을 경우 최대 4개월 동안 월 60만원이 기업에 지원된다.
이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숙련근로자 부족과 정년퇴직자 연장고용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라는 기업의 이중고를 어느 정도 해소해 기업경쟁력 제고와 퇴직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정년연장 법)에 따라 전사업장의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 가운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57세 이상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남동구의 고령자 고용안정대책은 정년연장법 시행 전,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사업을 미처 신청하지 않은 기업과 57세 미만 정년도래자 재고용, 정년연장시 발생되는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환영을 받고 있다.
구는 최근 '중소기업 SOS 이동 구청장실' 운영을 통해 정년 퇴직자 증가와 이직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지난 6월 말부터 남동인더스파크내 기업체 준·고령자 현황과 하반기 및 2014년 정년예정 인원, 정년도래자 퇴사시 기업체 부족인력 대처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배진교 구청장은 “이번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대책은 최근 베이비부머의 정년도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불편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행정관서의 사회적책임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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