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손유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7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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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물린다

[시민일보]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장애인 주차편의를 위해 내달 19~28일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단속하며, 특히 천호역 이마트를 비롯해 강동역 공영주차장, 홈플러스 강동점, 암사선사아파트, 고덕리엔파크가 주요 대상이다.



단속대상은 비장애인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착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차량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주민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차이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앞서 구는 이달 넷째주에 마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주요 시설 관리자에게 사전 안내와 대대적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 6월 집중단속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집중단속기간 운영과 함께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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