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경제교통과 내에 자진신고접수 창구를 개설, 이달부터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불법명의 자동차가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지방세, 과태료, 책임보험료 등이 장기 체납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
군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약 1만9천 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개인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더 많은 불법명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 할 수 있으며 개인은 차량소유자와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강화군 경제교통과 차량등록담당(032-930-3375~7)에 방문 서면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명의 차량으로 피해를 겪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고창구를 찾아 불법명의 자동차를 신고하면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 정보는 단속관련 유관기간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지도 단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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