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투기장 '제3자 방식' 개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0 16: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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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용도·규모 결정

[시민일보]해양수산부가 인천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중구 영종도 투기장을 '제3자 제안'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주요지침 내용은 우선 도입시설의 경우 해양문화관광시설을 비롯해 교육연구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를 직접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항만법' 제59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도 참여가능하며 토지 임대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20년, 임대계약은 5년 단위로 체결한다.


사업계획평가는 재무계획을 비롯해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 등 3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설명회는 2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연다.


영종도 투기장(316만㎥)은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에 달하는 넓은 부지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종합 관광·레저단지 개발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최초 항만재개발 민간제안사업이자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개발과 활용방안의 시범모델"이라며 "향후 경제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평가와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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