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새는 에너지 샅샅이 찾아낸다"

손유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0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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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대비 전직원 전기·에너지 다소비 건물 2338곳 단속


[시민일보]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다음달 말까지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대비해 전 직원이 나서 전기, 에너지 다소비 지역내 영업점포 전체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전 직원이 나서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압구정역 주변의 대형빌딩과 대규모 상가는 물론 지역내 곳곳을 살펴 에너지가 새어나갈 틈이 없게 철벽 수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2338곳으로 한전 계약전력 100KW이상 5000KW미만 전기다소비 건물 2310곳와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 28곳으로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오후 2~5시 전 직원이 지역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구는 서울시가 이번에 지정한 에너지사용 특별 관리구역이 ▲강남역, ▲가로수길, ▲도산공원 인근 등 지역내 세 곳이나 위치해 있는데다 유례없는 전력난으로 7~8월 사이 수급 비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기존 담당 부서 중심의 단속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단속에 나섯다고 밝혔다.


점검항목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실내 냉방온도 26℃이상을 유지여부’ 일반 점포는‘냉방기를 가동하며 5분 이상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지’여부이다.


일반 점포의 경우,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경우가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데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


점검후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 시부터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최소 5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6월 18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단속 내용에 대해 소규모 상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전 직원이 나서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에 따른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형성하고 모든 구민이 동참하도록 독려해 전력위기 없는 강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하절기와 동절기에도 에너지 사용제한을 적극 추진해 전국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력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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