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우의제)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체육시설업 122곳 아동 탑승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준비상태를 파악하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2013년 말까지)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전문시설 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관리됐으나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영세한 학원 및 체육시설 차량까지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체육시설업 가운데 체육도장업(태권도, 유도, 복싱, 우슈, 검도, 레스링)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는 9인승 이상의 통학차량이 해당된다.
체육시설업자는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http://ssif.or.kr/schoolbus)에 시설정보, 차량정보, 차량의 보험정보,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정보,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정보 등을 입력한다.
조사담당 공무원들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대면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 표지 ‘노란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돕는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장치 구비 여부로 황색도색, 스티커 등 보호표지, 아동용카시트, 승강구, 후진알림장치, 후방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승하차보호기, 어린이보호차량표시등,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접이식 좌석 외부조작 가능여부, 썬팅여부 등 16가지를 확인한다.
우의제 원미구청장은 “체육시설 관련 통학차량은 어린이들이 야간에 대부분 이용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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