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유형의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공공용 도로를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반드시 신고한 후 운행해야 한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가 대두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1월부터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 운행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일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와 보험가입증명서를 구비해 강화군 등 군, 구청 교통 관련과를 방문, 사용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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