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실내온도 26℃ 이하 적발땐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08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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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합동단속반 운영

[시민일보]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전력사용이 크게 증가 할것으로 보고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절약 캠페인과 과다 전력 사용 또는 실내 온도 26℃ 이하로 적발될 땐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방침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전력공급처인 원전 등이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여름철 전력공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 과다 건물에 대한 점검과 함게 동참 캠페인벌려 전력으로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협조 캠페인을 벌리기로했다.

시는 또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하절기 동안 냉방기 가동 영업장을 대상으로 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과 실내온도 26℃이상 유지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 위반할 땐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다.

이로 인해 시는 시민단체와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철산역, 상가 밀집지역에서 거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이에 따라 절전 피크타임인 오후 2-5시 사이에 ▶냉방▶가전제품▶전등 소등▶전기 플러그 뽑기 등 절전실천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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