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정지 당했을 때 처분 일수를 감경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소지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특혜점수를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이 점수는 뺑소니 사고 신고 시 받게 되는 특혜점수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실천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행정 처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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