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지난 해 12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단속을 철저히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 금연환경감시자도원 22명과 담당 공무원이 주·야로 조를 편성해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을 안내문 등으로 통해 홍보한다.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PC방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PC방도 150m 일반음식점등과 함께 전면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을 오는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계도기간이라도 금연구역에서 법령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설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때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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