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구리시가 총력을 기울러 추진 중인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의 외자 유치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개정안이 부결 되어 앞으로 큰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그동안 외투법 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추진했었다.
4일 시에 따르면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교문, 수택동, 토평동에 약52만평에 민자와 외자 10조원을 투자하여 디자인 관련 약 2천 기업을 유치 계획을 세웠다.
외국 투자자들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투자약정을 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외투법 개정안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5명 중 찬성 84명, 반대 80명, 기권 21명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구리시는 국회에서 외투법이 부결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 지난2일 국회본회의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부결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구리월드디자인 시티 조성사업에 외국인투자 및 기업유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린다고 등 밝혔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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