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적발땐 과태료 5만원
[시민일보]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개 단계에 거쳐 금연 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1단계로‘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달 28일 성남지역내 641개 모든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96곳, 중원구 93곳, 분당구 452곳이다.
이곳 금연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경 10m이내 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지난 달 2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기간을 둔 후, 28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본격 단속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2단계로 공원, 학교정화구역 등 314곳이 지정되고, 2015년 1월에는 3단계로 주유소 등 63개곳이 지정된다.
이후에도 시민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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