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깔끔하게 재정비된 창동역 일대가 담배 없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창동 문화의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12월31일까지며, 2014년 1월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간접흡연 및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도봉구 창4동 1-2번지(창동역 1번출구 동측)에 위치한 창동 문화의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창동 문화의 거리는 일괄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하고 있는 금연구역과 달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관리하는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에서부터 창4동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추진위원회와 도봉힐링 건강리더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금연구역 관리를 위한 계도 및 홍보에 나선다.
배은경 도봉구보건소장은 “다함께 건강한 도봉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간접흡연제로를 위하여 흡연자를 위한 무료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으니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정책과(02-2091-4422) 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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