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 수족관 진열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26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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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그동안 원산지 표시의무가 불분명했던 음식점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중인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 28일부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이 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12개 품목 외에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또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도 메뉴판, 게시판의 경우 글자크기를 음식명 글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고 표시위치도 음식명 바로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하며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 제작해 표시했을 경우 표시판이 가로×세로(21cm×29cm)이상,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재료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그동안 축산물에만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전 품목에 대해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 농관원 인천사무소 이계준 소장은 “최근 음식점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세한 표시방법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검색하거나 전화 1588-811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며 “업주들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표시품목이나 표시방법을 잘못 이해해 단속, 점검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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