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김포시가 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 신고인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상향해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담배꽁초투기행위 등 환경침해행위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과태료부과금액의 20% 상당 금액(최고 3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환경침해행위 신고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담배꽁초투기 등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블랙박스 포함)등 증거자료를 첨부, 김포시 자원순환과로 팩스 또는 우편,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담배꽁초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하여는 건당 5-1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확대 시행과 더불어 쓰레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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