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무게 측정 후 수수료 부과
[시민일보]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가 내달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일반주택은 주택별 수거용기에 의한 음식물종량제봉투 문전배출 방식으로, 공동주택과 일 배출량 20kg 이상 음식점에서는 RFID차량계량 방식으로 시행된다.
일반주택 지역의 문전배출 방식은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각 세대별로 구입한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 매일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주택별 지급된 음식물 수거용기에 봉투째 배출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용기를 관리하던 거점수거 방식과 달리 주택별 용기관리인이 용기의 세척 및 관리를 맡게 된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의 경우 주택별로 1개의 소형(25ℓ)수거용기가 배치되며, 다세대ㆍ연립ㆍ빌라는 4~8세대별 1개, 빌라ㆍ연립ㆍ관리주체가 없는 아파트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곳은 사용 중인 60ℓ, 120ℓ 수거용기를 재사용한다.
문전배출로 인한 악취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격일제로 수거하지 않고 매일 수거할 계획이다.
주택별 소형 수거용기는 용기관리자를 지정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배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거점수거용기는 7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일반주택 이외의 공동주택과 일 배출량 20kg이상 음식점에서는 RFID차량계근시스템 방식으로 종량제가 시행된다. 이들 대상은 별도의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RFID태그가 부착된 거점 수거용기에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되며, 1개월 단위로 배출무게를 합산한 수수료를 단지별 관리비로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 고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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