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바가지요금 '콜밴' 단속

박규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7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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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다문화가정 외국인과 불법행위 점검… 적발 땐 행정조치

[시민일보]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택시ㆍ콜밴 뿌리뽑기에 나서고 있다.


구는 이달 말까지 택시와 콜밴 차량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징수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이며, 콜밴의 경우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10명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외국인과 함께 콜밴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별도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택시와 콜밴을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택시는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한다.


콜밴이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을 부과한다. 미터기나 택시 등을 설치했을 경우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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