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대치동 학원가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9월부터 이 지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대치동 학원가 주변 및 학교정화구역 등 701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지역내 모든 버스정류소 565곳과 가스충전소 56곳, 학교절대정화구역 79곳과 대치동 학원가다.
대치동 학원가는 은마아파트입구사거리 주변 도곡동길(롯데백화점~레미안우성아파트사이 양측보도) 950m, 삼성로(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양측보도)700m 등 총 연장 3300m 구간이다.
이 지역은 지역내 학원의 40%가 밀집해 있는 학원가로 성장기 청소년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다.
구는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대치동학원가를 비롯, 학교절대정화구역 79곳도 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지난 14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사전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금연구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2013년 9월부터 금연구역 단속반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금연구역을 지속 확대해가고 있지만 단속 인력 부족 등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들이 스스로 양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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