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승인 때 주소발급 빨라진다

박규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1 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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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전국 최초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 시행

[시민일보]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건축물 사용승인시 도로명주소와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종전 민원처리에 소요된 기간이 38일에서 19일로 빨라지고 민원인의 방문 횟수도 4회에서 2회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원 현장조사도 2회에서 1회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 집 주인과 세입자들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해당 도로명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한다. 이후 다시 구청에 신청해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동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상세주소에 맞게 주민등록을 정정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민원이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38일이다.


이에 구는 구청에서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것.


이 서비스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축과, 도심재생과, 주택과 등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신청받아 1회 현장 방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주민들의 전입신고도 한 번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이달 중으로 서울시와 안전행정부에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처리로 민원인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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