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자녀 '사배자 전형 지원' 못한다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1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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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내년부터 시행

학교장 추천자 심의ㆍ검증 강화


[시민일보]내년부터 소득 상위 20%가정의 학생은 경기도내 외고,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입학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사회 부유층 자녀의 입학으로 논란을 빚은 사배자 전형의 일부 항목을 수정하고 이름을 바꾼 '2014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전형안'을 확정하고 이를 각 학교에 전달했다.


전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가 납입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이상 가정 학생은 외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학교장 추천자에 대한 심의 및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실직이나 가계파산 등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선정해 추천하는 중학교의 학교장추천위원회는 앞으로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은 지원서류에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받은 고등학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서류를 심의해야 한다.


모든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는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를 써야 한다. 실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기존 2순위로 분류됐던 차차상위계층 자녀를 1순위 대상자로 변경하고, 사회통합 모집정원의 60%이상은 반드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뽑도록 했다.


올 해 이 전형을 실시하는 도내 학교는 외국어고 8곳, 국제고 3곳, 자립형사립고 2곳, 과학고 1곳 등 14개교다. 이 학교들은 11월 4일부터 1단계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한편 사배자 전형은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외고 및 특목고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가정 자녀 등으로 선발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고소득층 가정 자녀가 한부모가정 자녀처럼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분류돼 사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유층 입학통로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내년부터 소득 상위 20%가정의 학생은 경기도내 외고,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입학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사회 부유층 자녀의 입학으로 논란을 빚은 사배자 전형의 일부 항목을 수정하고 이름을 바꾼 '2014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전형안'을 확정하고 이를 각 학교에 전달했다.


전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가 납입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이상 가정 학생은 외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학교장 추천자에 대한 심의 및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실직이나 가계파산 등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선정해 추천하는 중학교의 학교장추천위원회는 앞으로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은 지원서류에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받은 고등학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서류를 심의해야 한다.


모든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는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를 써야 한다. 실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기존 2순위로 분류됐던 차차상위계층 자녀를 1순위 대상자로 변경하고, 사회통합 모집정원의 60%이상은 반드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뽑도록 했다.


올 해 이 전형을 실시하는 도내 학교는 외국어고 8곳, 국제고 3곳, 자립형사립고 2곳, 과학고 1곳 등 14개교다. 이 학교들은 11월 4일부터 1단계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한편 사배자 전형은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외고 및 특목고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가정 자녀 등으로 선발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고소득층 가정 자녀가 한부모가정 자녀처럼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분류돼 사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유층 입학통로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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