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주변 민가 안전 위협… 알 권리 보호 필요
[시민일보]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녹색연합이 제기한 교동연륙교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와 사전환경검토서에 대한 공개를 결정했다.
4일 인천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인천행심위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교동연육교건설사업의 환경성영향평가서와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공개를 결정했다.
지난 4월15일 인천녹색연합은 인천행심위에 강화군 교동연륙교 건설공사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인천행심위는 ‘강화군의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인천행심위는 “강화군은 비공개결정의 근거로 ‘관련 소송 중으로 인천녹색연합이 요청한 정보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제3자가 미리 그 당부를 논한다는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강화군)의 이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부처분대상정보는 재판자체에 관한 정보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볼 여지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강화군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검토 받은 사항이며 사업추진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으로 관련정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들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11월 강화군이 비공개결정의 사유로 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규정에 대해 비공개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은 시민들이 알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사업자 측을 두둔하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교동연륙교 건설공사 현장으로부터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의 제방붕괴로 양어장 한 곳은 이미 작년 가을 유실됐고 현재에도 제방붕괴가 진행 중으로 또 다른 양어장과 월선포선착장, 제방안쪽의 농경지와 민가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녹색연합은 올해 수차례 현장을 조사하고 교동연륙교와 제방붕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화군에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강화군은 ‘전혀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관련정보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행심위의 비공개결정 취소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인천시는 강화군에 시민들의 알권리보호를 위해 행정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강화군은 즉시 교동연륙교건설공사 환경성검토서 일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